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중순께 고려아연 관계자 A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사진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모습. /고려아연 제공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고려아연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중순께 고려아연 관계자 A 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11일 울산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고려아연 계열사 케이지그린텍 소속 50대 노동자 B 씨가 추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냉각탑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해 11월2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