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서비스 기반이 열악한 충남 도내 농촌지역에 이동형 슈퍼마켓이 등장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22일 오전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서산3)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인구 감소 등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 의결로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날로 심화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주변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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