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불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경, A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선거구 내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을 상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며 약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5조 등에 따르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 제공 역시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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