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다현(16)에게 수십 차례 악성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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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다현. 뉴스1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에 김다현에 대해 총 73회, 아버지 김봉곤 훈장에 대해서는 총 67회에 걸쳐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특히 어린 나이의 피해자 김다현이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현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공인의 인격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연예인 및 가족을 상대로 한 근거 없는 악의적 게시글의 파장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정 연예인에게 상처를 주는 게시글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년생인 김다현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딸로, 김 훈장으로부터 판소리 등을 배우다 2020년 가수로 데뷔했다.
같은 해 MBN ‘보이스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유명세를 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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