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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벌금형 확정

공사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또한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승강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했다.
현장소장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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