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유진그룹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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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진그룹과 공모해 YTN 지분을 불법 거래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전직 고위 공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관계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23일 "윤석열 정권이 유진그룹과 공모해 YTN 지분을 불법 거래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직 고위 공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관계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등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장관, 김인중 전 농림부 차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들은 YTN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에게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자문위원회 등 위법한 심사 절차를 동원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언론노조는 "유 회장은 YTN 지분 매각 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사전에 입수해 낙찰자로 선정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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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 불법 매각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정인지 기자 |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윤석열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유진그룹에 넘겨준 뒤 YTN은 내란 선전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검찰은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진그룹은 지주사 유진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ENT를 통해 YTN 지분을 인수했다. 유진ENT는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의 지분 인수를 받고 방통위의 최종 승인을 받아 YTN 최대주주로 올랐다.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동양 등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최종 승인 당시 유진ENT에 총 10개의 조건을 부과했다. 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유진ENT는 지난해 2월15일 YTN 지분 30.95% 인수를 마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과 경영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nj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