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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통시장 이용객 공영주차 2시간 무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24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요금 감면 시간을 이날부터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제일중앙, 동부시장,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은하수거리 등 춘천시 내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며,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불법 주정차 문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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