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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 비상계엄 의원직 박탈 고 김상현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 조치 취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김상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23일 내렸다. /뉴시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김상현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23일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0월 유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고 김상현 전 의원(1935~2018)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108차 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29일까지 9일간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6·7·8·14·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1965년 민중당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69년 박 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시도하자 이에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과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한 당시 신민당 소속 조윤형 전 의원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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