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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사립학교 교원 비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토록”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4일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법인이 학교 또는 법인의 이미지 훼손이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도 의원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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