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24일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가 직위해제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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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연합뉴스 |
일부 학교법인이 학교 또는 법인의 이미지 훼손이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 등으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도 의원실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빌미로 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인사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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