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돈 천안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24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공보물 등에 천안시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 정보 게재에 대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과 19일 공직선거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상태다.
헌재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를 인용할 경우, 박 시장이 한시적으로 직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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