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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성노동자, 성북구청장 등 고소…"법적 근거 없는 명도집행"


재개발 조합장·용역업체 대표·종암서장·성북구청장 고소
"명도 소송 진행 중…법적 근거 없이 강제 철거"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법원의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종암경찰서장, 성북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다빈 기자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법원의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종암경찰서장, 성북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촌' 여성들이 강제 철거에 반발하며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 종암경찰서장, 성북구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아리 성노동자 이주대책위원회(이주대책위)는 24일 오전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법원 명도집행으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한 이후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용역업체 대표를 공동주거침입·공동재물손괴·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장과 종암경찰서장도 직무유기와 폭력행위처벌법상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주대책위는 "다음 달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명도소송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아리 성노동자들의 주거지를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성북구청장은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명도집행을 방기했고, 종암경찰서장은 소속 경비과 직원까지 동원해 주위에서 공권력이라는 위압감을 조성했다"며 "재개발 조합은 공권력을 집행할 권한도 없는 민간 용역들을 동원해 철거민을 힘으로 제압했고 이들은 옷도 못 입고 신발도 못 신은 채 강제로 들려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이주대책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권력이 불법적 명도를 감행했다"며 "사건 처리가 미비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차기 정권에 상소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북구청 관계자는 "이주율 80%가 넘는 상황에서 빈집 등이 장기간 방치돼 안전 등의 이유로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피해를 딛고 자립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오전 10시5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미아리 텍사스촌 철거민 2명에 대한 명도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집행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명도집행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17일부터 성북구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 있는 신월곡1구역은 지난 2022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재개발을 위한 부분 철거가 시작됐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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