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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전광훈 대선 출마 선언…내란 선동 수사도


2029년 9월까지 선거권·피선거권 상실
국회 해산, 헌재·선관위 해체 등 공약 발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는 6월3일 21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2029년 9월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전 목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에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3일 대통령선거 연기를 촉구한다"며 "개헌과 동시에 4년 중임제를 미국처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국회 해산 후 재선거,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위공직자수사처 해체 등 25개 공약도 발표했다.

전 목사는 출마 자격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는 교회 사무원이 보낸 것"이라며 "목자로서 성도를 처벌받게 할 수 없어 내가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강변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전 목사가 "당신 질문 안 받는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다. 경호원 저 사람 끌어내라"고 하면서 소란도 일었다.

전 목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전 목사는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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