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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무혐의 확정
중지됐던 탄핵 심판 재개될 듯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기소된 지 약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중지됐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후보였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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