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와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 가격제'를 도입한다.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이다.
시는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주요 프랜차이즈 18개사는 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처갓집양념치킨, 맘스터치, 가마로강정, 바른치킨, 보드람, 꾸브라꼬, 치킨마루, 티바두마리치킨, 푸라닭, 호치킨, 60계, 걸작떡볶이치킨이다.
서울배달+ 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는 구조다.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배달전용 상품권 등으로 5~15% 할인을, 신한은행에서 할인쿠폰과 프로모션 등 5%, 프랜차이즈 본사가 땡겨요 할인쿠폰 등 5~10% 할인을 제공해 소비자는 최대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6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 규모로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한다.
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뒤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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