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사유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길 거부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 직원이 직접 이들을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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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현관. 법무부 제공 |
법무부는 이번 국외 호송 집행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국적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2년4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여행증명서와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C씨의 경우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며 약 2년1개월 간 출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이 ‘난민 신청자’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들 3명은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자에 대해선 그 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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