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근로자의 날 운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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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25일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4·28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운영 계획에 산재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송호영 기자 |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5일 "고용노동부(노동부)의 4·28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산재근로자의 날) 운영 계획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산재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추모주간 운영 계획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규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는 "산재근로자의 날 지정으로 노사가 현장에서 산업재해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는 규모, 예산, 기간 및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의 날'과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기념식 준비와 계획 과정에서 산재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부 기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행사가 추진됐다"며 "향후 산재노동자의 날이 형식적인 정부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월31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5년 산재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에서 총 28점 규모의 포상이 이뤄질 계획이었지만 현재 기념식 유공자 포상 수상은 총 13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부 포상 개인 후보자 30명 중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10명, 교수 7명 산재 근로자 5명 순이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다른 상훈에 관해 평균 20일 이상 공고를 했지만 산재근로자의 날 공고는 1월31일에서 2월7일까지 5일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산재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부터 매해 4월28일을 산재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1주간을 추모 기간으로 둔다.
hyso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