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대법원, 론스타 승소한 1682억원 반환 소송에 제동…"고등법원 다시 판단"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반송했다.


외환은행을 비롯한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천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는데,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그러자 대법원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1535억원까지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당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좎럩伊숋옙館嫄ュ뜝�뚮폇�좎룞�숋옙�⑹맶占쎌쥜��
HTML�좎럩伊숋옙恝�뽫뙴�쒕㎦占쎌쥜��
�낉옙�붺몭�겹럷占쎄퀣�뺧옙�⑥삕占쏙옙�앾옙��뮔�좎룞��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