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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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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제약이 아닌 안전한 혁신의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에 함께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개인정보보보호와 관련해 인공지능(AI) 전환의 시대와 맞물려 개인정보 규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5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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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오른쪽)이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으로 위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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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는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역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혁신의 제약이 아니라 안전한 혁신의 기반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함께 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매우 중요한 학술적 논의로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많은 성과가 나옴과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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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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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제1주제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 |
먼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의 법적 사회적 특수성을 진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 방동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가명정보의 처리도 합리적 관련성 있는 처리의 한 예로 다루어졌어야 했는데 이것이 별도의 제도로 분리된 점은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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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가 제1주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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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토론 발언하는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 |
두 번째 세션은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법조 실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과와 전망-법조 실무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률 쟁점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정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참여해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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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민 경상대 법과대학 교수, 방동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제1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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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분야별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 |
마지막 세션인 패널토론은 강영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을 좌장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이희정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인터넷산업혁신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과제, AX(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규범의 변화 과제, 공공의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재설계 방향 등 기술·산업·공공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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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앞줄 가운데)과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 학회장은 "이제는 유럽의 GDPR 모델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균형 잡힌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한 논제를 토대로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정부와도 소통하면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규범과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고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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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법제의 발전을 위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모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012년 설립된 후 200여 명의 교수, 법조인, 연구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이터·프라이버시 분야 학술단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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