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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아웃]"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2023년도 대비 센터의 지원을 받은 10대 피해자는 600명 이상(3.3%포인트) 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명백한 성학대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실제 피해 사례를 토대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관계는 어떤 형태든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교제 관계라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아동·청소년 보호 법규가 정하고 있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성적 접근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와 아동·청소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이처럼 말했다.



디지털과 결합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2년 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사례를 접한 신 원장에게 해법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발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지원 피해자가 늘었다.
원인은 무엇인가.

▶10대 이하 아동들까지도 온라인 접근성이 좋아졌다.
요즘 아동·청소년은 온라인으로 관계 맺는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비율도 높아졌다.
10대 성착취는 대체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 등을 통해 발생한다.
성인 이상만 앱, SNS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들이 예방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동·청소년도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 그루밍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큰가.

▶성범죄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자기 촬영형 성착취물'을 전송한 피해가 2019년 대비 2022년 2.7배 늘었다.
신뢰를 악용하는 그루밍은 감정 교류로 시작해 처음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사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온라인으로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사주는 식이다.
그러다 어느 정도 친밀감을 형성한 이후에는 성적인 요구, 몸에 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에 따르면 아동은 모든 형태의 성매매, 성착취, 성학대로부터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성착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생활의 편의성, 경제적 풍요도 발생하지만, 어두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공개돼 있는데, 이를 성적 대상화 하는 합성물을 생산하는 데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 제재나 앱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못한다.
이러한 간극이 커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성에 대한 왜곡적 인식, 성별 고정관념 등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도 법안상으로는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경미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이는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 제재할 수 없게 만든다.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기술적으로 플랫폼의 선행 조치가 꼭 필요하다.
국내에서만 일반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채팅 앱이 2000~3000여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성착취 유인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삭제해나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기술적 자율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진흥원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해 AI 기반으로 이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성착취 피해를 알게 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지지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정서적 불안, 우울, 수치심, 죄책감 등을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질타하거나 비난할 경우 대화 자체를 꺼릴 수 있고 자아 존중감도 낮아질 수 있다.
가장 큰 신뢰 관계에 있는 부모가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해주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괜찮다.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해주면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
직접 신고를 주저한다면 전문 기관을 통해 조언을 들으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다른 나라의 제재 방식은 어떤가.

▶한국은 기술과 플랫폼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다.
영국 의회는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유해 콘텐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22억원) 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연간 수익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합법적인 콘텐츠지만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도 규제 대상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SNS 계정을 생성할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성착취,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1366)에서 365일 24시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관련 상담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청소년상담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통해서도 1:1 익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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