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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장 선거 ‘스톱’

法, 허정무 신청 ‘금지 가처분’ 인용
8일 예정됐던 투표 지연 불가피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불공정·불투명하다며 허정무(사진)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8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7일 허 전 이사장이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현 회장이 4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허 전 이사장과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삼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었다.

허 전 이사장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전 이사장은 협회 선거운영위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불공정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지난해 12월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방식, 선거인단명부작성 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 방법 등 선거관련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촉박하게 공지하여 출마자들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인단도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10.8%)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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