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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본 사업은 국내 스포츠 중·소기업체 및 체육 분야 협회·단체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장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턴의 4대 보험, 주 40시간 근무 보장 및 지원금(월 168만 원, 2024년 대비 3만 원 인상) 외 월 최소 급여(세전 2,096,270원)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체육공단은 110개 기업에 인턴 1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기본 3개월 지원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최대 4개월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 15시까지며, 스포츠산업 구인·구직 누리집 ‘잡스포이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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