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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시스 |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규 후보가 다시 한번 후보 자격을 인정받았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신문선, 허정무 두 후보가 제기한 정 후보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8일 “신문선, 허정무 후보께서는 선거운영위가 정몽규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2025년 2월 3일과 8일 열린 두 차례 선거운영위 회의에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결과, 최근 종목단체장의 피선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정관상 ‘사회적 물의 등’에 관하여 그 문언 자체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고 이는 해당 결격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선거운영위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등록을 완료한 후보자들의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선거운영위는 그 이유로 “후보 등록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재선거가 아니고 연기된 선거를 재개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등록된 후보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선거운영위는 또한 “신, 허 후보께서 최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선거운영위가 마치 특정 후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시지만, 선거운영위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관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선거운영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선거인단이 확대돼야 한다는 신, 허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 담보와 풀뿌리 지방 축구의 선거 참여 보장이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축구협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축구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폭넓은 축구인들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운영위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공정한 선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운영위는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범위 내에서만 선거를 운영할 수 있다”며 “회장 선거인단 규모 확대 및 직능별 배분 방식 변경과 같은 구조적 개편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 수는 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다.
직능별 배분과 그에 따른 선거인단의 수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다.
변경을 위해서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선거운영위는 “특정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선거인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선거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운영위는 향후 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축구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번 선거는 현행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후보는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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