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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김연아 키즈 선두 주자’ A, 이해인 성희롱 의혹 벗고 선수 복귀…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이성인 후배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A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A의 법률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빙상연맹 징계와 관련해 A가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6월 A가 해외 전지훈련 중 이해인을 촬영한 뒤 당시 그와 연인 관계였던 이성 선수에게 보여줬다고 여겨 성희롱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이후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이해인의 사진을 제삼자에게 보여준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도 빙상연맹의 징계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역시 A가 제삼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이로써 한때 ‘김연아 키즈’의 선두 주자였던 A는 오는 12월께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빙상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A는 애초 이 규정을 적용받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처지에 몰렸는데 법원 판단으로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김가람 변호사는 ‘A는 현재 2026년 동계올림픽을 목표로 성실히 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종료까지는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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