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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3대 혁신안 이행 전제로 ‘4선’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인준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체육회가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인준을 승인했다.

대한체육회는 정몽규 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선거에서 유효 득표(183표)의 85.7%(156표)를 차지하며 4선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 임기 때 문화체육관광부로와 갈등 국면 속에서 징계 요구를 받은 터라 그의 인준 여부가 관심사로 관심사였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지도자 보호 및 축구 종목의 발전을 위해 축구협회로부터 조직 쇄신을 통한 ‘3대 혁신안’ 이행을 약속받았다.
규정과 절차, 법리적 해석, 자정 의지,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7일 정몽규 회장의 인준을 통보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2조(임원의 선임) 제7항에 따라 회장 인준을 요청하였고, 대한체육회는 선거일 이후 선거·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와 결격사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다만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정몽규 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에 따라 현재 중징계 요구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그동안의 수동적·폐쇄적 구조를 타파하고자 ‘투명행정’, ‘정도행정’, ‘책임행정’을 골자로 하는 3대 혁신안을 수립했으며,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강도 높은 개선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 및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축구협회의 혁신 이행을 전제로 이번 인준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는 회장 인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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