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오는 23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연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사건에 대한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 및 신속한 상황 대응과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전까지는 센터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해당 체육단체로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를 하고 결과를 회신받았다.
지금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센터는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체육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통합신고관리시스템(체육업무지원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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