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강윤식 기자] 지난 11일 잠실 두산전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한 LG 염경엽(57)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는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의거, 염경엽 감독에게 제재금 200만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염 감독은 지난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두산전 5회말 심판에게 격하게 항의하다가 퇴장당했다.
팀이 1-2로 지고 있는 5회말 1사 1루에서 이주헌이 타격했다.
두산 3루수 강승호가 몸을 던졌다.
글러브 안에 들어갔던 공이 흘러나왔다.
페어가 선언됐다.

1루에 있던 문성주는 직선타구 아웃으로 판단했다.
2루로 향하다가 1루로 돌아갔다.
타격한 이주헌 역시 1루에 도착했다.
강승호가 빠르게 2루로 공을 던졌다.
앞서 페어 선언이 됐기에 문성주는 포스 아웃 처리.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문성주와 이주헌 모두 1루에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염 감독이 항의하러 나왔다.
염 감독은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다고 봤다.
파울 선언이 아닌 타임 선언이라는 심판의 설명. 염 감독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타임 선언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항의 과정에서 고함이 오갔다.
염 감독과 이영재 심판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결국 염 감독이 퇴장당하면서 상황이 끝났다.
심판진은 “염경엽 감독이 욕설을 해 퇴장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KBO는 15일 상벌위원회에 염 감독을 회부했고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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